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87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값 시비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범죄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