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07 2016가단101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3,306,57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3,306,57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