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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08 2016가단95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목재 등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2,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05. 11. 18. 위 물품대금 2,800만 원을 2006. 12.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1.(약정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2016. 6. 24.(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