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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1 2016고단82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발주하고 주식회사 D 건설이 시공 중인 삼척시 E 1, 2 호기 건설공사 현장 내에서, 위 주식회사 D 건설로부터 기계설비 설치공사 및 배관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 중인 주식회사 F 소속인 현장 작업 반장으로, 비계 틀 설치 및 운반, 설비 등의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16:50 경 위 건설현장 내 D 건설 주식회사 야적장에서 열 교환기 1대를 피해자 G(58 세) 이 운행하는 H 카고 크레인 (25 톤 )에 적재한 다음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카고 크레인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공사현장 내 2호 터빈 기 앞에 도착하여 그곳에 세워 져 있던

I 카고 크레인 옆에 나란히 주차를 한 후, 그곳에 H 카고 크레인의 아웃 트리거( 지지대 )를 펼쳐 위 카고 크레인을 지면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카고 크레인을 지면에 고정시키는 작업은 카고 크레인의 운전석 옆 및 조수석 옆에 붙어 있는 아웃 트리거 작동 버튼을 눌러 카고 크레인의 차체 바깥쪽으로 아웃 트리 거가 자동적으로 펼쳐지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카고 크레인 주변에 사람이 서 있을 경우 차체 밖으로 펼쳐지는 아웃 트리거에 의하여 다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배치된 신호 수로부터 미리 정한 신호를 받거나 또는 현장에 신호수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아웃 트리거가 펼쳐질 작업 반경 내에 다른 근로자가 없음을 철저하게 확인한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가 위 카고 크레인 주변의 아웃 트리거 반경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