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6.11 2015도2701
모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