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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6 2016고합12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함께 거주하던 조선족 동료인 피해자 C(61세)와 평소 자주 언쟁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고, 2016. 9. 30.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기도 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0. 2. 09:0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당에 있던 칼(칼날길이 약 13cm, 총길이 약 17cm)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찌르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서 심장 부분을 향해 칼을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칼로 피해자의 목 경동맥 부위를 1회 찔러, 같은 날 09:30경 현장에서 피해자를 경흉복부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유전자감정의뢰 및 회보서

1. 변사현장 사진기록

1. 부검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같은 중국인 조선족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방법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끔찍한 고통을 겪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