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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9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04:0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25-1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퇴계로3가 방면에서 퇴계로4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