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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8나20255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8면 하단 4행의 “2009. 2. 23.경”을 “2009. 5. 8.경”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7년경부터 J의 수출입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J의 팔라듐 촉매 수출입이 이 사건 재수입과정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2009년경 화주 명의만 J에서 원고로 변경된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팔라듐 촉매 수출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무상 수출한 팔라듐 폐촉매를 임가공하여 재수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가 차이가 10배가량 났는데, 피고는 팔라듐 촉매의 수입 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입물품 가격도 신고하였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통관서류만으로도 이 사건 재수입과정을 알 수 있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세전문가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동일한 팔라듐 촉매의 수입가격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고 적절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였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2008. 2.경부터 2009. 7.경까지 사이에 J의 수출입 통관업무를 대행한 사실, 피고가 J의 팔라듐 폐촉매 수출신고를 하면서 거래구분란에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J과 원고는 별개의 법인인 점, 수출입 통관업무를 건별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관세사가 서로 다른 수출입업체의 거래방식, 내부 사정 등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