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존속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7』
1.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6. 8. 19. 22:40 경 속초시 C 아파트, 101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고 밖으로 나가던 중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 여, 64세) 이 피고인에게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 엄마가 나를 신고 하면 죽이겠다.
병원에 연락하면 소리 없이 죽이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일시 경 위 아파트 101 동 주차장으로 나가 그곳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종교가 뭐냐,
아파트 주위를 자꾸 맴돌지 마라’ 는 등의 말을 하면서 열려 진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협박한 뒤,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차량을 이동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긁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5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8』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6. 08:50 경 속초시 F에 있는 G 노조 사무실 앞에서 자신이 부당해고 당하였다며 노조 위원장인 피해자 H에게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커피 자판기를 잡아 흔들어 그 위에 덮혀 있던 시가 미상의 자판기 지붕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8. 17:45 경 속초시 I에 있는 J 마트 건너편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