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8노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및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이미 충분히 선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