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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296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상가 243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 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MONCLER S.P .A.’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국제 등록번호 제 1197643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함부로 부착된 의류 6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표 등록 원부 사본, 감정 소견서

1. 단속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 차례에 걸쳐 상표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위조 상품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위조 상품의 수량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시장에서 소규모 의류가게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