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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9 2017고단1965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센터 C 소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농촌지도 사) 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피고인은 2015. 12. 7. 1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B 센터 C에서 F, ‘G 주유소 ’까지 왕복 약 5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8. 09:30 ~18 :00 경 사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B 센터 C에서 출발하여 미 양면 부근 도로 약 10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3. 1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B 센터 C에서 F, ‘G 주유소 ’까지 왕복 약 5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 1) 피고인은 2015. 12. 8. 경 안성시 E에 있는 B 센터 C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안전 부에서 운영하는 전자 결재 프로그램인 ‘ 온 나라’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사실 H이 D 모닝 관용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운전자 : H’ 이라고 허위 입력하여 ‘ 차량 배차 신청 (D, 2015. 12. 8. 09:30 ~2015.12 .8.18 :00)’ 라는 제목의 허위 내용의 공문을 기안한 후, 즉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결재권 자인 I에게 전산으로 제출하여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8. 경 안성시 E에 있는 B 센터 C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안전 부에서 운영하는 전자 결재 프로그램인 ‘ 온 나라’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사실 H이 D 관용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