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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의 차원에서 이 사건 가해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췌장암 수술을 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음주운전으로 3회(2001년, 2008년, 2018년 모두 벌금형) 그리고 이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집행유예, 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3. 또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은 과정에서도 자숙하지 않고 2009. 1. 6.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했을 뿐만 이라, 2009. 2. 7.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위 두 번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위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