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전 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 경 뇌전 증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뇌전 증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 당직근무 중인 피해 공무원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폭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달서구 청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악의성 민원 제기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폭력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직무 방해, 폭행 등으로 세 차례나 금치 처분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