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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5 2014누640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더라도 망인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부터 안산, 평택 및 아산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한 달에 25일 가량 근무하면서 매일 밤 9시 내지 11시까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존 질환인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심근경색증을 유발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근무 환경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 사망 원인 및 부검 결과, 망인의 기존 질환과 평소 건강상태, 기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심장 관상동맥의 주요 가지가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로 거의 막혀 있고 심근에 섬유화가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망인이 오래 전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흡연을 하였으며 2012년과 2013년의 종합건강진단에서도 고지혈증 등이 나타난 점, 사망 직전에 망인의 업무량이 본질적으로 증가하였다

거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근무 여건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곧바로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였다

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강북삼성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에서도 스트레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