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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노10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 시간 이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V 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아직 19세 미만으로 소년법 제 2조에 규정된 “ 소년 ”에 해당하였으나, 이 판결 선고 일인 2017. 9. 7. 전에 이미 19세 이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소년법에 규정된 “ 소년” 임을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소결 원심판결에는 직판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4조 제 1 항( 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10. 20.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