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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4 2017가단20667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기장군 C 임야 4,827㎡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17, 8, 9, 11, 12, 14, 15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부산 기장군 D 임야 35,733㎡(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피고가 지분 35,733분의 4,166을, E, F이 각 지분 35,733분의 15,040을, 원고가 지분 35,733분의 661을, G이 지분 35,733분의 826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단18686호)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분할 전 임야 중 현재 지번인 부산 기장군 C 임야 4,82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피고가 지분 4,827분의 4,166, 원고가 지분 4,827분의 661씩 각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

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임야는 현재 원피고가 별지 2 목록 기재 지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임야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17, 8, 9, 11, 12,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26㎡ 지상에 원고의 선조 분묘로 보이는 분묘 4기가 존재하고 있고, 같은 감정도 표시 3, 4, 8, 17, 16, 1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4㎡ 지상에는 원고의 부모가 안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2기의 상석이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2호증,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고,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⑴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