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2.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1055에 있는 정왕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1. 운전면허 취소 내역 관리(전자화 문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전자화 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