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가단51485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66,189원 및 그 중 16,105,860원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갑 제1호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대출잔액 7,502,823원, 미수이자 15,322,741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4. 인용금액 계산 원리금 합계 : 79,991,753원 - 7,502,823원 - 15,322,741원 = 57,166,189원 원금 : 23,608,683원 - 7,502,823원 = 16,105,8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