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전3539 관리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이 사건 건물 2층 D호의 임차인인 원고를 상대로 2017. 2. ~ 2018. 2. 사이에 부과한 미지급 관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전353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2. 22. ‘원고는 피고에게 3,077,77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2. 26.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8. 3. 1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이후인 2019. 2. 8.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원금,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을 월 10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확약서에 서명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3. 8. 피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돈을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금액 중 원금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을 2호증(피고는 을 2호증 확약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이후 지급명령상의 채권금액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를 상환하겠다는 확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그 채권금액 중 원금 1,000,000원을 상환하였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 채무는 2,077,770원(3,077,770원 -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2,077,77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