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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1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20. 11: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부근 도로부터 도봉구 창동 우이3교까지 1km 가량 B 소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신을 잃었고, 이후 이송된 서울 도봉구 D 소재 E병원 응급실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2011년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