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8.부터 2013. 12. 12.까지는...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10. 2. 14. 울산 울주군 E 임야 8,529㎡를 5억 원에 매수한 다음 처인 피고 C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2010. 3. 30.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임야에는 2010. 3. 15.자로 그 중 4,060㎡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건축하는 건축허가(허가번호 F)와 그 중 3,967㎡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건축하는 건축허가(허가번호 G)가 H 명의로 수리되어 있었다.
위 건축허가는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는 토지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가 수반된 허가이다.
다. 위 E 임야는 2010. 8. 26. I 임야로 등록전환되었다가 같은 날 J 임야 4,182㎡(위 F 허가부분), K 임야 485㎡, L 임야 3,782㎡(위 G 허가부분)으로 분할(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되었다. 라.
원고들은 중장비 주기장과 자동차 관련 시설 창고로 사용할 부지를 물색하던 중 2012. 2.경 M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소개받았다.
당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들 지상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범서농업협동조합(이하 “범서농협”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2011. 8. 23. 개시된 울산지방법원 N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감정가인 1,624,810,000원을 최저 매각가격으로 정하여 2012. 1. 30. 열린 제1회 매각기일에서는 유찰되었고, 최저 매각가격을 1,299,848,000원으로 정한 제2회 매각기일이 2012. 2. 27.로 지정되어 있었다.
바. 피고들이 채권자들의 협조를 얻어 기일변경 등을 통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을 최대한 지연시켜 이 사건 부동산들이 경락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