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공2005.2.1.(219),194]
[1]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지 여부(적극)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인 지위에 기초하여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목적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증서에 의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선행한 동산압류에 의하여 압류가 경합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1] 민법 제189조 , 제372조[양도담보] [2]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 민사집행법 제48조 , 제215조 , 제217조
주식회사 에이티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 외 2인)
카길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전주지방법원 2002타기725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2002. 11. 19.에 작성된 배당표의 배당액란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639,620원을 43,598,883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000,000원을 27,040,737원으로, 각각 변경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전북 진안군 (주소 생략) 외 5필지 지상의 돈사에서 양돈업을 하는 소외인은 2001. 2. 12. 씨제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제일제당 주식회사, '씨제이'라고 한다)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는 2001. 6. 12.로, 지연이율을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씨제이와 사이에 2001. 5. 29. 소외인 소유의 위 돈사에서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게 될 모든 돼지(이하 '집합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면서, 소외인이 씨제이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광주중앙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1년 제2854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그 후 소외인은 2001. 8. 24. 피고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집합물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면서 소외인이 피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천안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1년 제1574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또한, 소외인은 2002. 2. 18.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는 2002. 2. 25.로, 지연이율은 연2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집합물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면서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2년 제73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그런데 소외인이 원·피고와 씨제이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여 위 집합물에 대하여 ① 원고가 2002. 7. 9. 그 집행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01,532,691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집행관에 의하여 압류가 되고(전주지방법원 2002본2385호), 이어서 ② 피고가 2002. 7. 30. 그 집행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6,500만 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중복하여 압류가 이루어졌으며(전주지방법원 2002본2706호), 다시 ③ 씨제이가 2002. 8. 13. 그 집행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560만 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다시 중복하여 압류가 이루어졌다.
마. 위와 같이 압류가 경합된 동산집행절차에서 개시된 배당절차사건(전주지방법원 2002타기725호)의 2001. 11. 19.자 배당기일에서 집행법원은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76,239,620원을 배당함에 있어 제1순위로 씨제이에게 560만 원을, 제2순위로 피고에게 6,500만 원을, 제3순위로 원고에게 나머지 5,639,620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의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에 그 양도담보권자는 현실의 인도를 받아 이른바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실행을 마치는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양도담보설정자는 다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후순위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선순위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후순위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도 배타적인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후순위 양도담보권 사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적으로 먼저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나중에 설정된 양도담보권에 우선하고, 동산에 관하여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취득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그 동산을 인도받아야 하는데, 집행관의 압류만으로는 동산의 인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인도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집행법원이 매각대금을 양도담보를 취득한 순서에 따라 씨제이, 피고, 원고의 순서로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인 지위에 기초하여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목적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증서에 의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선행한 동산압류에 의하여 압류가 경합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모두 소외인이 씨제이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씨제이와 사이에 그 소유인 위 집합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마친 다음에 소외인으로부터 그 채권들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인과 사이에 위 집합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원고와 피고는 모두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모두 양도담보설정자인 소외인에 대한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며, 원고와 피고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동산경매절차는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현금화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현금화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현금화비용을 공제한 배당할 금액에서 양도담보권자로서 제1순위 채권자인 씨제이에 대한 배당액을 뺀 잔액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중첩적으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배당순위는 양도담보권의 설정순서에 따른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설정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집합물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76,239,620원에서 제1순위로 양도담보권자인 씨제이에게 560만 원을 배당한 나머지 잔액 70,639,620원은 제2순위로 원고와 피고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에게 43,598,883원, 피고에게 27,040,737원을, 각각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안분배당액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와 같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