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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나20248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10.경부터 B과 금전거래를 하던 중 거래내역 정산을 위하여 B으로부터, 2010. 1. 25.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매월 15일에 1.5%의 이자를 G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3. 4. 30. ‘180,000,000원을 2010. 1. 25.자로 차용하였고, 이자는 2010. 1. 2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로 정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원금의 변제기는 2013. 7. 30.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교부받았다.

(2)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차용증을 근거로 B을 공동피고로 삼아 B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였고, B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답변서가 진술간주됨으로써 ‘B은 원고에게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B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1) B은 2009. 7. 30.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형부인 피고와 사이에, 시기를 2010. 7. 30.로 정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7. 30.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이후 B은 2010. 7. 26. 피고와 위 매매예약의 시기를 2015. 7. 30.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29. 그에 관한 가등기경정등기를 마쳤다가, 2011. 6. 2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1. 7. 20.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형식으로 피고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