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등][미간행]
을 등 제명된 조합원을 제외한 병 등 나머지 조합원들만이 참석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재선된 갑이 을 등 제명된 조합원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업무집행권자로서 사업장 인도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병 등과 함께 합유물인 조합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사업장 인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더 이상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아 조합장으로서 업무집행권이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도 조합재산의 보존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위적 원고
예비적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득환 외 2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김충섭)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겸 주위적 원고 및 예비적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 7, 9, 8, 10, 4에 대한 이 사건 제명사유는 모닝에너지 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의 정관에서 정한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조합원에 대한 제명 결의를 할 경우에는 2명 이상에 대한 결의를 일괄하여 할 수 없고 제명대상 조합원마다 개별적으로 의결하여야 할 것인데, 2009. 5. 27.자 총회에서 피고 1, 7을 하나의 결의로써 제명하고 2010. 9. 8.자 총회에서 피고 9, 8, 10, 4를 다시 하나의 결의로써 제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피고 7, 9, 8, 10, 4에 대한 제명 결의는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들의 지분을 총 지분에 포함할 경우 2010. 9. 17.자 총회에서 주위적 원고의 회장 재선임에 찬성한 지분만으로는 총 지분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주위적 원고는 2010. 9. 17.자 총회에서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원고가 연합회 회장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정관이 정한 제명사유에 대한 해석을 그르치거나 제명결의 요건 및 회장선출 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위적 주위적 원고가 더 이상 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회장으로서의 업무집행권이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주위적 원고의 사업장 및 동산들의 인도 청구, 허가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전화사용권양도의 승인절차 이행청구를 모두 배척함과 아울러, 기존 허가 명의나 전화사용권 명의를 주위적 주위적 원고 내지 예비적 원고들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합유물인 조합재산의 보존행위가 될 수 없고, 기존 상태대로 현재 점유, 운영 중인 사업장 및 동산들의 인도를 구하는 것 역시 조합원의 보존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주위적 원고의 합유물의 보존행위에 기한 예비적 청구 및 예비적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합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 권한 및 합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