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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3 2015노31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109,586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행의 경우 마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므로 마약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위 각 범행의 방법과 투약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중대하고 국가의 의료인 면허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 3범죄 :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집행유예 가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