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8.11 2017노679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 경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항소 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