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23:00경부터 23:12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피해자 D(여, 25세)을 승객으로 조수석에 태우고 부산 연제구 E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사귄 지 얼마나 되느냐 ’, ‘3개월 됐으니 잤겠네 요즘 콘돔이 있으니깐 괜찮겠네 ’, ‘만약 안 잤으면 잘했다. 헤어져라.’ 등의 말을 하며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툭툭 치듯이 수회 건드렸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아가씨,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남자친구랑 헤어져라.
더 좋은 남자 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