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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874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5. 8. 24.경 피고의 남편이자 자동차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C에게 ‘D’ 화물차량의 번호판(이하 이 사건 차량번호판이라 칭한다)을 2,6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을 1]. C는 2015. 9. 14. 원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중 100만 원은 차량이전등록비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소장 참조]. 따라서 C는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 2,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C는 2015. 9. 17. 원고에게 잔금 2,200만 원을 2015. 9. 18.까지 지급하겠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

[갑 2]. 그러나 C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번호판을 E(개명후: F)에게 매각한 후 2015. 8. 28.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250만 원, 2015. 9. 1. 2,3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금융정보회신결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을 살펴본다.

공모 주장 원고는 먼저, C는 처인 피고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번호판을 판매해 줄 것처럼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여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번호판 매매거래를 C와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을 1], 수사기관 또한 C의 거래행위에 피고가 가담하거나 관여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을 1]. 그 외, 달리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번호판 대금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통장 대여를 통한 불법행위 가담 원고는 다시, 피고는 C가 신용불량자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통장을 빌려줌으로써 C로 하여금 E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