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20:3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차량으로 피고인을 접촉하고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스마트 폰 애플 리 게이 션인 페이스 북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정에 “ 차만 벤츠를 타고 다니면 뭐하냐
인성이 바닥인데, 본인 키가 작아서 앞이 안 보일 정도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땄고 운전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말 같지도 않은 변명에 너무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혀 버린 상태로 신고를 하고”, “ 아무런 죄책감과 진심 어린 미안함 하나도 없이 반협박적이고, 무시하는 듯이 갑질을 하는 말투와 행동이 놀랍다 못해 웃음이 나왔다, 정말 너무 치가 떨리고 열이 받이 이걸 치고 있는 아직 까지도 손이 떨려 몇 십분이 걸려서 치고 있는데 뻔 뻔 함의 극치를 보이는 그 사람이 그 사람에 인성수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바다인지 돈이 많아서 인가 제일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는 뒤로 한 채 처리하기에 만 급 급해 보이니, 뒤에 얼마나 대단한 뒷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이정도로 망가져 살 수 있는지 궁 금하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면 뭐해 이제 대학교 1 학년 밖에 안돼서 벤츠를 탄다고 어께에 힘이 들어간 건지”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인 제출자료(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자인 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