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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1.14 2019고단2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 03:11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닉네임 ’D'를 이용하여 남녀의 가슴과 성기 등이 노출된 ‘E' 라는 제목의 음란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30. 16: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94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C)

1. C 사이트 회신자료

1. 회신자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로드한 음란영상이 약 1,000개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