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97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소속된 L는 직접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N( 이하 ‘N’ 이라 한다) 의 투자금 유치에 대한 홍보 대행사의 역할 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N가 합법 적인 등록 및 신고를 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유사 수신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과 공범들이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유사 수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유사 수신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유사 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 2조 제 1호에서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를 유사 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유사 수신행위에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L는 N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며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이것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② N의 전신인 주식회사 T에서 투자금 모집 업무를 담당하던

M은, 모집하는 투자금의 규모가 커지자 자회사인 L를 설립하고 주로 N의 투자금 모집 업무를 하였다.

L는 모집한 투자자들 로 하여금 투자금을 직접 N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 그 다음날에 N으로부터 위 입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