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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3도853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E건물를 신축하면서 위 건물 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122개를 분양하였다.

피고인은 2004. 12. 24.경 용인시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대리인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107호, 108호, 109호, 166호 4개 상가를 합계 13억 1,137만 원에 분양하면서, 피해자 측과 앞서 체결한 이 사건 상가 106호 등 28개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 분양계약금 13억 1,134만 원을 위 4개 상가에 관한 분양대금과 상계함으로써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10. 15.경 I과 앞서 체결한 이 사건 상가 101호 등 8개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 분양계약금 7억 원을 이 사건 상가 109호, 110호 2개 상가에 관한 분양대금과 상계함으로써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면서, 이미 I에게 위 2개 상가를 분양하여 주었고, 2008. 6. 26. I 명의로 이 사건 상가 109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109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I에게 이 사건 109호를 분양해 준 사실을 숨기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16,457,000원 상당의 분양계약금을 이 사건 109호 분양대금과 상계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순조롭지 못하였던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의 진행, 피해자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이른 경위, 피해자는 기존의 위 28개 상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상가 109호 등 4개 상가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위 4개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