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27 2019가단2239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8차전12 대여금 청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8차전12 대여금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