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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27 2019가단2239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8차전12 대여금 청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