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8누503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6면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준설토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국가 등과 준설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과의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각 거래는 도매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G. 46.항목에서 정한 도매업은 ‘구입’한 상품 또는 중고품임을 전제로 이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국가 등으로부터 이 사건 준설토를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4면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하천법 시행령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