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7 2016가단1161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대 28㎡ 중 별지 측량감정도의 1, 2, 3, 4,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평택시 C 대 2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2014. 10. 29.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 토지인 평택시 D, E 지상에 건물과 담장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고, 피고 소유 건물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현황은 별지 측량감정도의 1, 2, 3, 4,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와,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담장 7㎡이며, (나) 부분은 피고가 설치한 울타리의 내부에 위치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축조된 건물과 담장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그 점유 중인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철거 및 토지인도 요구가 피고의 장기간의 거주와 기존 건물 전체의 철거를 야기하므로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