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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75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1.부터 2016. 9. 9.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