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6. 14:05경 이천시 율면 고당로에 있는 율면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율면 고당로에 있는 중앙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4:05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율면 고당로에 있는 중앙교회 앞 도로를 율면 고당리에서 오성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오성리 방면에서 고당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