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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04 2020고단1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08.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4. 26. 20:30 경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 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