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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6가단1562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와 C는 B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의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채권은행에 대위변제를 하였고, 2001. 10. 12. B, 원고, C를 상대로, ‘B, 원고, C는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24,446,516원 및 그 중 24,273,107원에 대하여 2001. 5. 11.부터 2001. 9.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원고와 D이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001. 11. 14. 위 나.

항 기재 판결금 채권 26,517,383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한편 위 지분에 관하여는 2001. 7. 9.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청구금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 2012. 11.경 채권자 CHB밸류미트이천이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승계인: C&V 자산관리 주식회사), 청구금액 82,537,538원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 2002. 11. 21. 권리자를 대한민국(처분청 성남세무서)으로 한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02. 12. 24.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별지 기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3. 12. 30. C&V 자산관리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03. 5. 23.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별지 기재 요청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는 위 합의서에 따른 금액인 3,500,000원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변제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마쳐진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