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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노2404

사기

주문

피고인

B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의사의 권고에 따라 실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실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입원기간에 행하여 진 활력 징후 검사 95회 중 35회는 기록이 없거나 부재로 기록되어 있고, 처방된 물리치료 44회 중 단 2회만 시행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② 간호사 G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B는 입원 중에도 외출과 외박이 잦았고, 간호 기록지에 의하면 병실에서 술을 마시거나 외출했다가 만취 상태로 병실에 돌아온 적도 있었으며, 당뇨 식으로 식사할 것을 권하여도 사식을 자주 먹었다’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원심 판시와 같이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