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등
O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6. 22: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위 주점 내에서 손님과 시비를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앞 편도 1차로와 편도 2차로 도로의 사이에 약 10분간 드러눕는 등 도로를 가로막아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남편인 위 A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F이 A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순찰차의 보닛에 올라가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26. 23:55경 평택시 G에 있는 평택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위 A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H의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지구대 상황 근무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교통방해, 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