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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완도군법원 2019.06.20 2019가단1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망 D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08차585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별지

청구이유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망 D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08차585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위 법원 법원주사 E이 2018. 11. 27.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망 D의 승계인으로 하여 부여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