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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8노122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몰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1) 피고인 A은 이 사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서 계좌관리 역할을 맡고 그 대가로 320만 원을 취득하였고,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 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한 증 제3호는 위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도금 이체를 위해 사용한 공인인증서와 배팅 관련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USB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한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 제1호, 별표 제1호 사목에 따른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징할 수 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법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취지는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