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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4 2013고정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특수윤활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유독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3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특수윤활유를 제조하면서 제조기기를 세척하기 위해 유독물인 Di-n-butylamine(디-n-부틸아민, CAS번호: 111-92-2) 6,000kg을 수입하면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게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

1. 수입신고필증

1. 유독물수입신고확인증

1. 규제대상물질정보

1. 수입화학물질확인명세서

1. 사업자등록증

1. 유독물, 관찰물 지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9조 제2호, 제19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유독물인 Di-n-butylamine 자체를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수입 당시 수출업체로부터 유독물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확인을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법률의 부지 또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