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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10 2017가단108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200,000원 및 2017. 3. 1.부터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