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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195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5.(934),3334]

판시사항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의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이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의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83.2.1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그 일부를 임대보증금은 금 10,000,000원으로 약정임차하여 같은 달 27.까지 그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한 다음 같은 해 3.1.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원고가 1989.3.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2.5.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에도 계속 거주하다가 같은 해 6.11.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의 경락인이 그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어 이를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