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5.(934),3334]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의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이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의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중랑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83.2.1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그 일부를 임대보증금은 금 10,000,000원으로 약정임차하여 같은 달 27.까지 그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한 다음 같은 해 3.1.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원고가 1989.3.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2.5.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에도 계속 거주하다가 같은 해 6.11.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의 경락인이 그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어 이를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