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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9 2016구합861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350명을 사용하여 장애인재활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참가인은 2012. 4. 1.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 산하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서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였다.

<징계사유> ① 근무태만 등 성실의무 위반 ② 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등 명예훼손 ③ 1인 시위 등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④ 언론사 제보로 원고의 명예 실추 ⑤ 동료 직원들과 불화 ⑥ 재입사 전 원고에 재직 당시 근무태만 등으로 구두 주의를 받았음에도 2012년 재입사 후 개선되지 아니함 ⑦ 생활재활교사로서 거주인 관리 소홀

나. 이 사건 시설은 2016. 3.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의 징계사유(이하 순번대로 ‘제1 내지 7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직후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이 사건 시설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시설 인사위원회는 2016. 4. 15. 이를 기각하였다.

다.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6. 5.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19.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이 2016. 8.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21. 인사위원회 구성에 흠이 있어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제2 내지 5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징계양정도 과중하여 원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