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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나2038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E 사이의 소송 등 (1) 지급명령 및 대여금청구소송 등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차567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13. ‘E은 원고에게 1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 29,760원은 E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7. 7. 12. E에게 송달되어 2007. 7. 2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차603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27. ‘E은 원고에게 8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 64,460원은 E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7. 7. 20. E에게 송달되어 2007. 8. 4.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각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 외에도 E에 대하여 합계 16,25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합4406호로 115,510,19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2. 10. 위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각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E이 2004. 12. 1. 이후 E이 변제한 돈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E은 원고에게 19,08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1.부터 2012.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