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5056407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주식회사 C은 D 주식회사에게 2010. 1. 13.과 2011. 5. 6. 및 2011. 5. 11. 기업일반자금대출을 하였고, 피고는 합계 189,800,000원(130,000,000원, 59,800,000원)을 한도로 포괄근보증을 하였다.
위 대출금의 2018. 12. 10. 현재 잔액은 원금 143,963,810원, 이자 62,498,760원, 합계 206,462,570원이다.
원고는 E 주식회사, F 유한회사를 거쳐 위 대출금 채무를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0의 각 기재]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중 원고가 구하는 일부금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2019. 6. 1.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만 인용한다).